사 건 | 2010구합36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4.12. |
판 결 선 고 | 2011.5.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1.1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090,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남 ○○군 ○○면 ○○리 000 전 317㎡, 같은 리 000 전 972㎡, 같은 리 000 전 545㎡, 같은 리 000 대 149㎡, 같은 리 000 전 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7.25.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이후 2007.7.24. 이AA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나. 이AA는 2007.10.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액을 179,705,000원으로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증여세를 취소하고, 2009.11.17.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090,07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2.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6.1.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AA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이AA의 생활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음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AA로부터 2006.12.23. 50,000,000원, 같은 달 31.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변제기 2007.4.15.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아파트 분양수수료 수입금으로 이자 등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아파트의 분양이 수차례 연기되자 위 차입금 80,000,000원, 이자 40,000,000원, 증여금 40,000,000원, 추가지원금 약 1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이AA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07.6.28. 경 위 금액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187,700,000원(평당 22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AA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