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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1-부-2085생산일자 2011.07.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거래한 자가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딜러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정상 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구입하면서 ○○○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의 위치, 유류의 출하지 및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153,6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9월 ○○○에너지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3.7.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909,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너지의 석유류판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담당이사로 되어 있는 오○○○의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에너지의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운전기사 소○○○이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를 조사하여 자료상확정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에너지의 이사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오○○○은 실제 근무한 자가 아니라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딜러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의 위치, 유류 출하지 및 유류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서(2010년 9월)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실물거래 및 대금결제 사실은 확인되나, 유류의 주문 및 거래의 주체는 유류딜러인 오○○○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 위치, 유류의 출하지 및 유류의 출처를 확인하거나 직접 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매출은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에너지를 자료상확정자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2010년 12월)에는 ‘청구인이 한국주유협회에 제출한 2009년 12월 거래상황부에 의하면 실제 경유가 매입된 것으로 보이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도 실물거래 및 대금결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 위치, 유류출하지 및 유류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장하면서, ○○○에너지의 이사로 되어 있는 오○○○의 명함, ○○○에너지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대금을 ○○○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 351-0115-****-**)로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본인이 직접 수송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소○○○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에너지의 이사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오○○○은 실제 근무한 자가 아니라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딜러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의 위치, 유류의 출하지 및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