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외유출된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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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외유출된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서울고등법원-2011-누-473생산일자 2011.08.2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외유출된 가지급금이 대여금 채권자 등에게 귀속되어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믿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4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11. 5. 선고 2009구합2716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6. 29. |
판 결 선 고 | 2011. 8. 24. |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122,912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아래에서 5째 줄 아래에서 4째 줄 제3쪽 아래에서 3째 줄 각 ’'105,565,530,394원 ”은 "10,565,530,394원”으로 고침 .
O 제5쪽 위에서 9째 줄 ”손BB”을 "손CC”으로 고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