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2.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2,8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신OO에게 지급한 인건비 10,2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1. OOO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개업하였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로 총수입금액을 102,854,342원으로, 소득금액을 8,445,536원으로 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귀속분 신용카드 매출액 중 34,837,720원을 청구인이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1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2,8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중 종업원 인건비로 2,930만원의 인건비(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이들 일용직의 급여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용근로 지급대장, 근로사실확인서, 현금입․출금 내역서 등에 의하여 쟁점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용근로 지급대장, 일용근로자라는 신OO 등의 근로사실 확인서, 현금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면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을 아래의 〈표〉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009년 귀속 신고내역
(단위 : 천원)
귀속연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계상내역 | ||
매출원가 | 일반관리비 등 | |||
상품매입 | 접대비 | 기 타 | ||
2009년 | 101,516 | 4,533 | 7,125 | 82,750 |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9년 중 신용카드 매출금액 34,837,720원을 총수입금액에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2009년 중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신OO 외 2명이 작성한 확인서, 일용직근로자 급여대장, 영수증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의 지출 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OO은 웹디자인(사진작업 및 상세이미지 관리), 이OO은 피팅모델(사진촬영 및 모델), 문OO은 제품관리(제품사입 및 배송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년 중 각각 1,020만원, 1,140만원, 77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일용직근로자 급여대장과 급여수령 영수증을 보면, 월별 일용직근로자 급여대장은 월별, 일용근로자별로 하여 출근일자에는 “○”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날에는 “×”로 표기되어 있고, 작성형식은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작성되어 있다.
(다) 쟁점인건비를 지급하고 수취한 증빙이라는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의 수취일자 및 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OO은행 계좌(264-21-0427-xxx)와 출금일자 및 금액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라)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신OO 외 2명의 근로소득 등의 소득자료는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마) 우리 심판원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이 건 심리중에 신OO 외2명의 확인서상 전화번호로 이들에 대하여 조사한바, 이OO과 문OO은 연락처의 연락번호로 연결이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였으나, 신OO은 청구인의 매출품목인 홀복 등을 OOO시장에서 구매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고 2009년 중 매월 1백만원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2011.7.25. 현재도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신OO 외 2명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객관적인 금융증빙 자료가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09년 중 매출액이 1억여원의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조서 등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에 인건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종업원에 대한 급여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9년 중 신OO 외 2명의 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우리 심판원에서 일용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신OO 외 2명에 대한 확인조사에서 신OO은 청구인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OO은 2011.7.25. 현재도 청구인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할 때, 2009년 중 신OO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이OO과 문OO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실지로 근무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9년 중 신OO에게 지급한 인건비 1,020만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