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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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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2009-누-35544생산일자 2011.07.20.
AI 요약
요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09누355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XX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20. 선고 2008구단1437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29.

판 결 선 고

2011. 7.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3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매도

원고는 2005. 5.경 서울 XX구 XX동 418-30 대 170.9㎡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XX디벨로프먼트(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 매도하고 2006. 12. 7.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320,948,832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경정청구

원고는 2007.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 68,725,702원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259,095,7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의 거부처분

피고는 2007. 7.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까지 양수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없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이 공익사업 중 하나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06. 5.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 한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받았고, 2006. 6. 19.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 위원회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조건부가결 결정을 받았으며, 2006. 6. 29.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결과를 통보 받았고, 2006. 6. 30.에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의 일부를 받은 셈이어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미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제9호(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의 하면, 거주자가 2006. 12. 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 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 제4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중 특히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등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관할청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서 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13517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07. 5. 25. 비로소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일련의 행정조치들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조치들 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가 있었다고 보거 나 양수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