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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실물 매입분에 대하여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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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수산물 실물 매입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조심-2011-부-2424생산일자 2011.08.24.
AI 요약
요지
쟁점계산서는 ○○○으로부터 잘못 수취하였지만, 실물은 △△△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수산물 실물 매입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1.6.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31,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1.부터 2008.3.21.까지 ○○시 ○구 ○○동 187-12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로서 2007년 1기중 수협중도매인 11호 ○○○으로부터 2,964만원 상당의 매입계산서 6매(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1.6.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31,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입 자료는 ○○○으로부터 잘못 수취하였지만, 실물은 수협중도매인 25번 △△△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의 사정으로 쟁점계산서를 ○○○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실물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이체내역 및 신용카드결제내역 등은 출금일자와 출금액 등이 쟁점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상이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적정한 증빙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현금결제내역에 대하여 제시한 간이영수증은 사인 간에 조작이 가능한 신뢰성이 없는 증빙으로 실제 거래 사실이 불확실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산물 실물 매입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아래 <표1>의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쟁점계산서 내역

(단위 : 천원)

거래일자

금액

비고

2007.1.31.

6,900

수협중도매인 11번

○○○은 3차에 걸친 내용증명을 통하여 거래사실이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

2007.2.28.

5,800

2007.3.31.

3,950

2007.4.30.

4,100

2007.5.31.

4,290

2007.6.30.

4,600

합 계

29,64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본식 음식점의 특성상 신선한 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시장에 들러 바로 필요한 것은 현금(2007.1.4.~2007.6.21. 1,039만원 상당)으로 구매하고, 대게 등은 직접 운반이 어려워 수협중도매인 25번 △△△으로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후 현금구매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분에 대하여 계산서 발급을 △△△에게 요구하였으나, △△△은 계산서 발행이 너무 많아 본인 명의로 발급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며 ○○○이 발행한 쟁점계산서를 주었던 것으로 공급자 명의가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은 당연하나 △△△으로부터 수산물 실물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며, 계좌이체내역 <표2>. 신용카드결제내역<표3>, 거래확인서(△△△, 2009.12.24.) 및 현금구매내역(간이영수증 30매) 등을 제시하였다.

 〈표2〉계좌이체 내역

(단위 : 천원)

거래일자

금액

비고

2007.1.31.

1,290

울산중앙농협

(815132-56-******)

예금주 : 청구인

수취인 : △△△

2007.3.29.

1,235

2007.4.29.

2,030

2007.5.30.

2,318

2007.6.30.

1,240

2007.7.27.

960

합 계

9,073

 〈표3〉신용카드 결제내역

(단위 : 천원)

거래일자

금액

비고

2007.1.9.

950

BC카드, 가맹점명 : 수협중도매 25호

2007.1.31.

1,000

BC카드, 가맹점명 : 수협중도매 25호

2007.3.18.

1,500

국민카드, 가맹점명 : 수협중도매 25호

2007.6.5.

1,100

BC카드, 가맹점명 : 수협중도매 25호

합 계

4,550

  (3) 살피건대, △△△에 대한 계좌이체분 907만원과 신용카드결제분 455만원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점, 현금매입분 1,039만원에 대한 △△△이 발행한 간이영수증이 제시되고 △△△이 거래사실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산물 실물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쟁점계산서 상당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