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14. 및 2004.1.30.에 각 10,000주(합계 2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0원(1주당 액면가액 5,000원)씩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이○○에게 배정하고, 증자대금 20억원을 납입받아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19억원에서 등록세 등 증자관련 직접비용을 차감한 1,897,534,000원을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 후, 유상증자하였던 20,000주를 2005.6.28.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이○○에게 2,187,585,740원을 지급하고 감자자본금 1억원과의 차액 2,087,585,740원을 감자차손(자본조정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2008년 8월 청구법인은 자본준비금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 잔액 1,897,490,000원을 자본전입한 후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2008.10.23. 기준으로 379,498주의 무상주를 기존주주의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무상증자시 재원으로 한 주식발행초과금 1,897,490,000원은 사실상 「소득세법」제 17조 제2항 제2호의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배정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2010.7.12.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세)330,163,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 2월 세무조사에 따라 78억원의 세금이 추징되고 영업도 부진하여 그 자금난의 해소를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대주주 이△△과 친분이 있는 이○○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2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단기매입채무 결제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출규모가 종전수준으로 회복된 2005년에 이○○는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사정으로 투자자금의 회수를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는 유상감자를 실시하였고, 유상감자대가와 감자자본금(1억원)의 차액 2,087,585,740원을 감자차손(자본조정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05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시 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2008년 하반기부터 주식의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우증권(주)로부터 상장예정주식수가 1백만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자문을 받아 2008년 8월 우선 실행가능한 방안인 무상증자 실시를 위해 자본준비금계정의 잔액(주식발행초과금 1,897,490,000원)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무상주 배정을 통해 발행주식수를 증가시켰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행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걱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유상증자를 유상감자와 연계시켜 결과적으로 그 경제적 효과가 자금의 차입 및 상환과 유사하다고 보아 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과 그 자본전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와 20억원을 연 7%의 이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서 이○○의 쟁점주식 취득대금 납입은 그 실질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이○○가 취득한 것은 양도담보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유상증자시 계상하였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고, 유상감자시 이익잉여금으로 충당하였다가 다시 무상증자를 하면서 외형상 당초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그 실질은 유상증자를 한 후 다시 동 금액 상당의 유상감자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증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자금을 차입한 후 상환한 것이어서 주식발행초과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상증자의 재원은 그 실질이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여 자본전입한 주식발행초과금 전액 1,897,490,000원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무상증자할 때에 자본전입한 유상증자시의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의 실질이 이익잉여금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괄호 생략)
(2)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① 전2조〔제458조(이익준비금) 및 제459조(자본준비금)〕의 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②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7.20. 설립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증자 및 감자를 실시하여 2008년 말 현재 자본금은 2,897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표1> 청구법인의 증자 및 감자 실시 현황
(단위:주, 백만원)
구분 | 1998.7.20. 설립시 | 2004.1.14. 유상증자 | 2004.1.30. 유상증자 | 2005.5.27. 유상감자 | 2008.10.23. 무상증자 |
발행주식수 | 200,000 | 10,000 | 10,000 | △20,000 | 379,498 |
자본금증가 | 1,000 | 50 | 50 | △100 | 1,897 |
발행가액 | 1,000 | 1,000 | 1,000 | △2,000 |
그 회계처리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 20,000주의 유상증자시 이를 전량 이○○에게 배정하여 납입받은 증자대금 20억원 중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19억원에서 증자관련 직접비용을 차감한 1,897,534,000원을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 후, 2005.6.28. 20,000주의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이○○에게 2,187,585,740원을 지급하고 감자자본금 1억원과의 차액 2,087,585,740원의 감자차손(자본조정계정)을 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였으며, 2008년 8월 자본준비금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 잔액 1,897,490,000원을 자본전입하여, 2008.10.23.을 기준으로 무상주 379,498주를 기존주주의 보유주식주수에 비례하여 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증자 및 감자관련 회계처리 내역
(단위 : 백만원)
일자 | 차변 | 대변 | 내용 |
2004.1.13. | 보통예금 1,000 | 가수금 1,000 | 이○○, 10억원 납입 |
2004.1.15. | 가수금 1,000 | 자본금 50 주식발행초과금 950 | 주식할증발행 증자등기 완료 |
2004.1.16.,30 | 보통예금 1,000 | 가수금 1,000 | 이○○, 10억원 납입 |
2004.2.2. | 가수금 1,000 | 자본금 50 주식발행초과금 950 | 주식할증발행 증자등기 완료 |
2005.5.27. | 자기주식 2,187 | 보통예금 2,187 | 자기주식 매입 |
2005.6.28. | 자본금 100 감자차손 2,087 | 자기주식 2,187 | 자본감소 결의 (임시주주총회) |
2006.3.29. | 이익잉여금 2,087 | 감자차손 2,087 | 이익잉여금처분 (정기주주총회) |
2008.10.23. | 주식발행초과금 1,897 | 자본금 1,897 | 주주균등 무상증자 |
청구법인은 유상감자에 따라 이○○에게 지급한 금액 중 원금 이외의 187,585,748원을 2005년 6월 이자비용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06년 2월 수정신고하면서 동 금액을 감자차손으로 수정분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4.1.14. 유상증자시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에게 주식을 배정하고, 2004.1.30. 유상증자시에는 실권주 배정방식으로 이○○에게 주식을 배정하여 이○○로부터 주금 20억원을 납입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해 주금납입에 관하여는 2004.1.9. 청구법인과 이○○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이○○는 청구법인의 세금추징 사유발생에 따른 운영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으로 청구법인에게 20억원을 빌려주고 청구법인은 이를 차용하며(제1조), 20억원에 대하여는 연리 7%로 정하고(제2조), 청구법인은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로 청구법인의 신규발행주식 20,000주를 1주당 100,000원에 이○○에게 제공하며(제3조), 차입금은 운영자금 또는 차입금상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제4조),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차입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제5조)고 되어 있다.
(3)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이○○가 인수한 쟁점주식 20,000주에 대하여 신주 인수를 포기한 청구법인 기존주주들이 이○○에게 증여(증자후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 1,275백만원)한 것으로 보아 2004년도분 증여세 289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자, 이○○는 이에 불복하여 쟁점주식을 자신에게 배정한 실질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양도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심판청구결정(국심 2006서2161, 2007.9.14.)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담보목적의 신주를 발행하여 이○○에게 배정하였고, 위 20억원과 이자를 지급한 수 이복희로부터 쟁점주식을 반환받아 증여세 과세이전에 모두 소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20억원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의 쟁점주식 취득은 그 실질 거래내용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양도담보성격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년 4개월 후 동일한 주식수 및 금액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주식발행초과금 상당의 감자차손을 이익잉여금으로 보전받은 다음 무상증자시에는 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무상증자의 재원은 그 실질이 이익잉여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한편,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 당사자인 이○○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에게 증자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20억원 및 감자시 지급받은 상환금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지급 및 그 원리금 반환으로 주장하고 심판결정에서 이○○의 주장을 받아들인 점에 비추어 계약상대방인 청구법인도 이○○와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라 20억원을 차입하여 그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성격을 자금거래로 볼 수 있고, 자금거래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무상증자대금의 재원은 이익잉여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무상증자시 재원으로 한 1,897,490,000원의 실질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한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