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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 자료가 없어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일 뿐 부동산의 실소유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1-부-2703생산일자 2011.09.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등의 영수증상 명의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사실확인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자가 대출금 이자 일부를 상환하였다는 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6. *** *** *** 264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를 통해 118,000,000원에 취득하고 2006.7.7. **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12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납부세액은 0원)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2009.7.14. 쟁점부동산을 송**에게 양도하고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48,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4.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07,2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식당의 단골손님인 ***(2008년 3월 사망함)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동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이익은 모두 ***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의 상속인인 ***(***의 배우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되어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의 배우자인 *** 및 청구인의 지인 ***의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가 동 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 ***의 확인서 및 ***가 위의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상환하였다는 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1.16. 작성된 **지방법원 등기촉탁서(이전)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사건번호 20**타경****)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118,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통해 2006.1.16.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고, 동 일자에 ***협동조합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6.7.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6.7.6.)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25,000,000원에 **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인과 **간의 또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2006.5.9.)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48,000,000원이고, **은 청구인에게 계약시 계약금 15,000,000원, 2006.6.10. 중도금 40,000,000원, 2006.7.10. 잔금 93,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판단하고, **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에게 발행한 영수증 2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일자

금액

발행인(영수증)

비고

2006.5.9.

15,000,000

청구인

계약금

2006.6.8.

40,000,000

청구인

중도금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명의의 **** 통장(계좌번호 844-62-09****) 주요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입금액

비고

2006.1.16.

90,000,000

대출실행

2006.2.9.

40,000,000

대출실행

2006.3.27

450,000

***(입금자)

2006.4.17.

2,000,000

***(입금자)

2006.6.1

1,000,000

***(입금자)

(나) ***의 배우자 *** 및 청구인의 지인 ***의 확인서(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서 청구인은 ***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 및 그의 배우자 ***이 2000년 이후 양도한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2003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취득한 17건의 부동산 중 13건이 경매로 인한 취득이며, 17건의 부동산은 2004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년 3월 사망함)에게 명의만 대여 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동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이익은 모두 ***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의 상속인 ***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금융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에게 양도한 사람이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계약당사자 명의가 청구인인 점, 동 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영수증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청구인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 ․ ***의 확인서, ***가 위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상환하였다는 증빙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