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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분양계약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대행하였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81생산일자 2011.08.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은 법인이 아닌 부동산업자 개인 대행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므로 법인이 분양계약을 대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구합14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7.14.

판 결 선 고

2011.8.18.

주 문

1.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375,9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디(이하 ‘○○디’라고 한다)는 △△시 △△구 △△동 000 △△텔 000호에서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사업자이고, 원고는 ○○디의 대표이사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 1. 8부터 2007. 3. 13.까지 △△시 △△동 000에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주상복합건물인 ◇◇빌(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A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디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2002.경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51,198.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라는 이유로 그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세무서장은 2009. 2. 2. ○○디에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2,284,960원과 법인세 22,468,119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위 법인세 경정과 관련하여 매출누락분 상당 금액을 ○○디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다음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375,970원을 결 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자 이AA(□□개발)과 수분양자 민BB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은 ○○디가 대행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업자(속칭 떳다방) 이CC이 대행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디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대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CC, 이AA의 각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 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민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은 ○○디가 아닌 부동산업자 이CC이 대행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따라서 ○○디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대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디는 2002. 2.경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자인 이AA(□□개발)과 사이에 ○○디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건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02. 9. 초순경까지 상가 18채와 아파트 238세대의 분양계약을 대행하였다.

(나) 민BB은 2002. 10. 1. 이CC의 중개로 □□개발을 운영하던 이AA을 만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000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CC을 통하여 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04. 3. 31. 분양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하게 되자 그에 맞추어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민BB은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AA(□□개발)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은 ○○디가 아닌 이CC이 대행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2009. 9.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민BB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이CC과 이AA은 2011. 1.경 원고에게 “이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 업무를 중개하였고, ○○디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4 호증의 1, 2)를 각 작성해 주었는데, 위 각 확인서가 원고의 기망행위 또는 이CC과 이AA의 착오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