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23. *** *** ** 산83 임야 6,0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5.6.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30,000천원, 취득가액 46,000천원)으로 보아 2010.9.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756,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은 형부 ***의 소개로 알게된 ***와 그의 장모인 ***(취득당시 ***에 거주함)에게 토지의 매입을 의뢰하고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에게 위임하였으나, ***이 취득자금 및 양도대금을 편취 ․ 횡령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얻지 못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312,541천원임이 2005.6.1. *** 및 ***이 확인한 “**, **, **동 매입 총계산서”, ***가 ***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금융거래 내역서, 청구인과 ***가 ***을 고소하여 ***이 중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의 ***가 작성한 보증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인 46,000천원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청구인은 매매가액이 312,541천원으로 되어 있는 실지 계약서 및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취득당시 ㎡당 6,500원, 양도당시 ㎡당 6,600원)의 토지를 312,541천원에 취득하였다가 3개월 후에 58% 하락한 130,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12,541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3.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5.6.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검인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로부터 46,000천원에 취득하는 내용으로 2005.3.22.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군수로부터 검임을 받았고, 쟁점토지를 ***에게 130,000천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2005.5.24.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5.6.28. **군수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시 ㎡당 6,500원, 양도시 ㎡당 6,600원으로 확인되는 바,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46,000천원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39,325천원의 115.2%이고, 양도가액 130,000천원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39,930천원의 330.6%이다.
(4)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전소유자 ***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며, 후소유자 ***은 취득가액을 130,000천원(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 **, **동 매입 총계산서(2005.6.1.)”에는 쟁점토지 가액을 312,541천원으로 하여 786,011천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작성하여 *** 및 ***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 명의(국적이 중국으로 고객명이 ******으로 표시되어 있음)의 예금계좌(**은행 ***-**-**-**) 거래내역서에는 24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이 *** 및 ***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의 딸 ***가 작성한 보증각서(2007.3.10.)에는 ***이 ***로부터 312,541천원을 수령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임의로 매매하여 실지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처제)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가 2007.3.10.까지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조심 2010서0792, 2010.6.1.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 매매가액과 달리 312,541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지 매매계약서 및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