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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0-누-41736생산일자 2011.06.24.
AI 요약
요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지방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열거한 지방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동일시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위탁비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0누417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지방공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0. 6. 선고 2010구합575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0.

판 결 선 고

2011.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 내역 중 ’감액 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XX시가 제공해야 할 환경기초시설 운영 · 관리 용역을 원고가 XX시로부터 위탁 받아 대행하고 있을 뿐이어서 XX시가 그 대행사업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 칙일 것인바, 원고가 XX시로부터 받은 위탁비는 XX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원고가 단지 대납하기 위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의한 공공보조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이다. 그런데 원고가 XX시로부터 받은 위탁비가 비록 공공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 위탁비는 원고가 XX시에게 위탁사업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XX시로부터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따른 공공보조금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