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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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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87생산일자 2011.07.19.
AI 요약
요지
1세대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구합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XX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4.

판 결 선 고

2011. 7.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7,767,8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AA은 원고 고BB의 남편이자, 원고 한CC의 아버지인 자로, 2006. 12. 6. 취득한 고양시 AA구 AA동 1268 AA마을아파트 607동 2002호(이하 ’AA마을아파트’ 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7. 7. 25. 같은 동 870 BB마을아파트 527동 1101호(고가주택1)으로 이하 ’BB마을아파트’라 한다)를 타에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일시적 2주택2)으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87,358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그 후 한AA이 2007. 9. 14.경 사망하고 원고들이 한AA을 공동상속하게 되자 피고 는 한AA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한AA이 2001.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2005. 12. 19. 조차인 손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고양시 BB구 BB동 858 CC마을아파트 109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실질은 한AA의 소유로 손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BB마을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BB마을, AA마을, 이 사건 아파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에 따른 60%의 중과세율 을 적용하여 2010. 5. 1. 한AA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7,767,88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0. 7. 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2. 기각결

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한AA이 2001. 11. 6. 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은 한AA의 부모인 한EE, 박FF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자신들의 임차보증금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고 한AA은 등기명의 자에 불과하며, 한EE, 박FF는 그 후인 2005. 12. 19. 큰 딸인 한GG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GG의 딸인 손녀 손DD에게 이를 매도한 것이다. 따라서 한AA이 BB마을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3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한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손DD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한AA이 BB마을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BB마을, AA마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한AA이 2001. 11. 6.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5. 12. 16. 손DD에게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 6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AA은 2001. 10. 6.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권HH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11. 7. 주식회사 XX은행(이하 ’XX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2,600만 원, 채무자 한AA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XX은행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 지급에 충당한 후 2005. 11. 7.까지 매월 평균 6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한AA은 2005. 12. 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조카인 손DD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고, 같은 달 22. 자신의 XX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억 500만 원을 손DD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였으나 당시 손DD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취 · 등록세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완납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손DD으로부터 받은 잔금도 즉시 손DD의 아버지인 손KK에게 반환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도 그 지 급을 위하여 2005. 12. 21. 손DD에게 손DD 명의의 주식회사 XX은행 통장 (000-00-XXXXXX)을 만들게 한 후 사망하기 전까지 그 이자 상당액을 매월 위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한AA은 자신이 사망하기 직전인 2007. 7.경 직접 자필로 개인통장 내 역, 통장 보유현황, 대출현황, 물건보유현황 등을 작성하여 아내인 원고 고BB에게 건네주었는데, 개인통장 내역에는 ’109-105 (105,000,000 대출이자) : 600,000원(7일), 손DD 명의 (000-00-XXXXXX)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출현황에는 ’화정 1.05억 109동 105호 손DD 월 평균이자 6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물건보유현황에는 ’화정 109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한AA이 죽기 직전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피담보채무 1억 500만 원의 월 평균이자인 60만 원을 매월 7일 명의수탁자인 손DD 명의의 위 XX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알려주는 듯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원고 고BB도 그에 따라 2006. 2. 7. 60만 원, 2006. 4. 7. 60만 원 등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손DD 명의의 위 XX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한AA의 딸 원고 한CC는 2007. 9.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들은 한AA이 사망한 후인 2007. 11. 14.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손DD으로부터 반환받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07가단442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한AA이 부모인 한EE, 박 FF를 지척에서 모시기 위하여 전 소유자인 권H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조카인 손DD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그 이유는 향후 발생할 1세대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고자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당초부터 한AA의 부모 소유가 아니라 한AA의 소유로서, 한AA이 향후 발생할 1세대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조카인 손DD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BB마을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60%의 중 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