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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과 가처분지급금은 근로소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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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정금과 가처분지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242생산일자 2011.07.21.
AI 요약
요지
조정금은 임금은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가처분지급금은 부당승무 정지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정금과 가처분지급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0구합432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6.9.

판 결 선 고

2011.7.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7,4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3,72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8,86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96,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AA은 2001. 5. 16. 원고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택시기사로, 2005. 1. 1.부터 2007. 9. 30.까지 노동조합 전임자로 각 근무하였다. 지AA은 2008. 1. 3. 원고를 상대로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17,749,6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0000지방법원 2008가소0000호), 위 사건의 항소심(0000지방법원 2008나0000호)에서 2009. 7. 2. ‘원고가 2009. 7. 31.까지 지AA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지AA은 2008. 3. 6.부터 원고에게 택시의 배차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3. 원고를 상대로 0000지방법원에 부당한 승무정지의 중단과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의 임시지급을 구하는 부당승무정지등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0000지방법원 2008카합000호). 0000지방법원은 지AA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위 신청사건의 항고심법원(00고등법원 2008라0000호)은 지AA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2009. 5. 8. ‘원고는 지AA에게 2008. 3. 6.부터 지AA에 대한 승무정지 중단일 또는 이 사건에 관한 본안소송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지AA에게 위 가.항의 조정에 따라 2009. 7. 31. 600만 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하였고, 위 나.항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2009. 6. 5. 14,538,249원(이하 ’이 사건 가처분지급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면서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조정금을 지AA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근로소득(2005년 귀속분 1,870,445원, 2006년 귀속분 2,186,236원, 2007년 귀속분 1,943,319원)으로, 이 사건 가처분지급금을 지AA의 2008년, 2009년의 근로소득(2008년 귀속분 9,838,709 원, 2009년 귀속분 4,699,540원)으로 보고, 원고가 지AA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위 근로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0.12.30.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항에 따라 위 근로소득금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기로 하여 2010. 4. 12.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7,4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3,72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8,86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96,7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정금은 분쟁해결금 또는 노조전임료이므로 지AA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2) 이 사건 가처분지급금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원고가 지AA에게 임시로 지급한 금원이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므로 지AA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정금이 분쟁해결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7호증의 1 내지 6, 갑 8호증의 1 내지 10, 갑 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AA은 2008. 1. 3. 원고를 상대로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17,749,6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0000지방법원 2008가소0000호), 당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 및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본부와 ○○시 택시운송사업사업조합 사이에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2006. 6. 19. 이전까지는 매월 140만 원을, 그 이후부터는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합의하였다면 위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원고가 지AA에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등이 다투어진 사실 0000지방법원은 2008. 10. 23. 지AA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후 위 사건의 항소심(0000지방법원 2008나0000호)에서 원고가 2009. 7. 31.까지 지AA에게 이 사건 조정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금은 원고와 지AA이 노동조합 전임 기간 동안의 금품 지급의무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할 목적으로 원고가 지AA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으로서 그 실질이 노동조합 전임기간 동안 지AA이 받아야 할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구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지AA이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되지만 지AA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② 서울 시내 택시회사들의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AA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조정금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처분지급금은 부당승무 정지기간 동안 지AA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이는 원고가 부당승무 정지기간 동안 지AA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소득 중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비록 원고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지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을 지AA의 근로소득이라고 보는 데 지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정금과 가처분지급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