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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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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13163생산일자 2011.09.0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거래업체는 원고에게 세금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수십만 원의 돈을 현금으로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수령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두1316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5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