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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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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함
대법원-2011-두-11884생산일자 2011.09.0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금액은 기준시가의 63%에 불과한 점, 매수인이 토지와 건물 대금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두11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배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1. 5. 16. 선고 (전주)2010누1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