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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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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10249생산일자 2011.09.0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두10249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레저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누31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