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내거래로부터 통상이익률을 산출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국내거래로부터 통상이익률을 산출하여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은 적법함
대법원-2009-두-24122생산일자 2011.10.13.
AI 요약
요지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업체가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차이가 거래가격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 국내거래부터도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있으며, 피고의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차이조정에 합리성이 있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09두241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케미칼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08. 12. 14. 선고 2008두14364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누37611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0.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로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영위하는 도매업 등과 관련하여 국외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통상이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선정한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들은 원고와 거래하지 아니한 업체들로서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국내거래를 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취지가 국제거래만 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삼아 정상가격을 산출하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비교대상업체가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차이가 거래가격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 국내거래부터도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들의 국내거래를 포함한 전체거래로부터 통상이익률을 산출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가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래’로 한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특히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재판매가격방법을 비롯한 법 소정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 중 국제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택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요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법 제2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단순히 일방과 타방 사이에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제4호 각 목의 사유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환송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다.

 원심은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통상이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선정한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들 중 XX산업 주식회사(이하 ‘XX산업’이라 한다)는 2003 사업연도에 외국법인인 OO로부터 전체 매입액의 53%를 매입하였고, 주식회사 △△종합상사(이하 ‘△△종합상사’라 한다)는 그 대표이사가 1998. 3. 이후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였으며 2002. 7. 1.부터 2003. 6. 30.까지는 전체 매입액의 19.73%를, 2003. 7. 1.부터 2004. 6. 30.까지는 전체 매입액의 21.46%를 □□로부터 매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OO와 □□가 각각 XX산업과 △△종합상사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수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원심은, 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호는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에서 비교대상업체의 통상의 이윤을 뺀 나머지 부분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차이를 거래국가별로 구별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상가격과의 차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하여, ◇◇화학 주식회사의 경우 국내 도소매업체로부터의 매입액이 40%를 넘고 거래단계도 원고와 달라 통상이익률을 산정할 수 있는 비교대상업체에 해당할 수 없고, 원고와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들 사이에 매출규모나 수입기능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조정이 불가능할 만큼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은 통상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므로 차액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매가격방법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