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의신청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이의신청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의 해당하는 경우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1-중-2735생산일자 2011.10.10.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0.11.19.부터 91일이 되는 날인 2011.2.18.에야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동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와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서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5,433,230원의 납세고지서 발송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청구 과정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0.11.17.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0.11.19. 동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2011.2.18.(금)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2011.2.21. 배달 완료), 2011.4.13. 이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기각결정서를 받은 후, 2011.7.7.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2011.7.11. 배달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0.11.19.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일이 되는 날인 2011.2.18.에야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동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