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36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양XX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0. 10. 7. 선고 2008구합259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7. 1. |
판 결 선 고 | 2011. 9.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5,36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양AA”은 ”제1심 증인 양AA”으로 바꾼다.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를 ”갑 제7, 10, 12, 13, 14,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바꾼다.
O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증인 송BB의 증언에 인정되는”은 ”제1심 증인 송 BB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으로 바꾼다.
[추가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와 ”위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는” 사이에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송BB의 증언과 갑 제15호증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XX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