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28.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 OOOOOOOO 전용면적 59.34㎡(청구인 지분 1/2, 배우자 OOO 지분 2/1,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 2008.4.7. 같은 아파트 OOOOOOOO 전용면적 59.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외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억1,500만원, 취득가액을 2억 500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1,500원, 취득가액을 2억3,000만원으로 하여 2011.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81,45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단서 생략)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1.2.7.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등기번호 OOOOOOOOOOOOO)를 2011.2.9.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OOOOOOO에서 청구인의 자인 OOO(2001.2.11.생)가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제10조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송달당시 만 9세 1개월인 청구인의 자를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수신인인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정도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1.2.9.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2.9.부터 90일이 되는 2011.5.10.이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므로 2011.5.1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