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4832 양도세취소 |
원 고 | 이XX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7. 7. |
판 결 선 고 | 2011. 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3,276,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한AA는 자신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XX시 XX면 XX리 000, 000-0, 000-0, 000-0, 000-0 토지(이하 위 5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7. 8. 14. 양도하였다는 전제 아래, 2008. 5. 31. 그 양도에 관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603,800,629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경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의 결과 및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토지 관련 횡령사건의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1. 25. 선 고 2008고단1873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실제로는 한AA가 아니라 원 고와 홍BB, 이CC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실지취득가액 중 원고 부담분과 그 실지양도가액 중 원고 귀속분을 토대로 양도소득세 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다음 한AA 명의로 일부 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10.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93,276,9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1. 3.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한AA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과 홍BB, 이CC 등에게서 빌린 돈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그 실제 취득자는 한AA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실제 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만약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자가 원고라고 한다면, 원고는 한AA 명의로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셈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매를 통하여 그 차익 상당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홍BB, 이CC 등으로부터 그에 대한 투자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한AA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한AA의 증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얼마 전에 한AA 자신 소유의 다른 토지를 팔아 그 돈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다른 토지를 대략 얼마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는지 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3, 4, 5, 7, 9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취득한 원고를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그 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그 신고 · 납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 · 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한AA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한AA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선고 ·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적법한 신고 · 납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