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 8. 1. 개업하여 ○○광역시 ○○구 ○○동 551-1에서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단독으로 하였으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다가 1996. 6. 30. 자로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등 5건의 국세체납액과 관련하여 1997. 6. 27. 자로 청구인 소유의 ○○광역시 ○○구 ○○동 611-6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이 있고, 이후 청구인이 1997. 12. 15. 자로 고지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688,360원(이하 “쟁점종합소득세”라 한다)등 2건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쟁점주택의 압류처분에 관련된 국세로 추가한 사실이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이 2011. 7. 4.자로 청구인에게 ‘쟁점종합소득세 등 7건의 국세체납액 213,349,270원(본세 121,300,350원)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을 공매하겠다’는 취지의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자, ‘쟁점사업장의 1995년도 매출누락액 중 107,767,969원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동업자 권○○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쟁점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공매통지 및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2011. 8.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가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61조【공매】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부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 7. 4. 발송한 쟁점주택에 대한 국세체납처분(공매)통지는 체납세액의 징수절차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서울행정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구합23026 판결 같은 뜻),
(2) 또한, 이 건 심판청구를 1997. 6. 27. 압류처분 또는 1997. 12. 15. 자 쟁점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청구로 볼 경우, 동 심판청구는 압류처분일(1997. 6. 27.) 또는 부과처분일(1997. 12. 15.)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3) 이외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사유(납부, 충당, 공매의중지, 부과취소 등)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관청이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는 그 압류처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를 요구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한 것도 아니어서 「국세징수법」제53조의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부존재하거나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