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275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AAAAAAAAAAAA문중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7. 13. |
판 결 선 고 | 2011. 8. 31. |
주 문
1. 피고가 201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BB건설 주식회사에게 CC DD군 EE읍 FF리 산 49 임야 22,204를 약 87억 원에 매도한 다음, 2004. 10. 4.자 제46차 이사회 결의 및 2004. 10. 20.자 제47차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1985. 10. 5. 이전에 출생한 남자 문중원들에게 1인당 3,297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04. 10. 13. 3,000만 원씩,2004. 11. 5. 297만 원씩을 남자문중원들에게 분배하였으나, 원고 문중 내 소문중언 ▷▷문중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문중원 88명은 원고를 상대로 분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25.
1인당 32,97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 법원 2004가합17249호), 2007. 3. 28. 항소가 기각됨으로써(대구고등법원 2006나4534 호), 위 제1심 판결이 2007. 4. 20.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08. 9. 7.경 승소판결을 받은 문중원들 88명(이하 ’▷▷문중원들’이 라 한다)을 대리한 정XX, 정YY과 사이에, 위 판결에 의한 채무액을 합계 4,030,000,000원(이하 ’위 판결금액’이라 한다)으로 합의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는 대구 DD군 EE읍 ZZ리 5-12 토지, 같은 리 5-17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5-18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을 ▷▷문중원들에게 이전하며, ▷▷문중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949,230,000원에서 위 판결금액 4,030,000,000원을 차감한 919,23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11호증의1(합의서), 갑 제11호증의2(각서)}.
라.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8. 9. 8. ▷▷문중원들이 지정한 정XX, 정YY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949,230,000원에 정XX, 정YY에게 매도하는 계 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XX, 정Y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8. 11.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 4,949,230,000원 전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 1. 18.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위 판결금액 부분은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착오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0. 3. 16. 원고가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것 은 대물변제로서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 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 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문중원들에 대한 증여채무를 변제하기 위 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멸하는 증여채무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대물변제로서 종전 채무 가 소멸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 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실 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 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 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용YY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되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 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 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44 결정 참 조).
그리고 종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구성원인 종중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단 위로 간주되고, 종중재산의 소유형태인 총유에는 공유와 달리 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총유물에 관하여는 공유물과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중이 그 소유재산을 그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을 가리켜 공유물 분할과 같이 총유물의 분할로 볼 수는 없으며, 종중이 총회의 분배 결 의에 따라 종중재산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종중재산에 대한 권리가 종중원들에 게 이전되는 경우 종중의 비영리성에 비추어 종중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이전의 대가로
볼수도 없으므로, 종중의 종중원들에 대한 종중재산의 분배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 여에 해당한다. 또 민법 제466조(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는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확정판결이 원고종중에 대하여 종중재산의 분배금을 종중원들인 ▷▷문중원 들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증여채무의 이행을 명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고종중은 종중원들인 ▷▷문중원들과 사이에, 원고는 ▷▷문중원들에게 위 판결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문중원틀이 지정한 정XX, 정YY 앞으로 이전하고, ▷▷문중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4,949,230,000원에서 위 판결금액 4,030,000,000원 을 공제한 나머지 919,23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문중원들이고, 위 약정의 내용은 ’증여의 목적물’을 종전의 금전 에서 부동산으로 변경하고 ’수증자’를 종전의 ▷▷문중원들로부터 정XX, 정YY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므로 위 약정의 성질은 ’대물변제의 예약’이 아니라 ’경개’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위 경개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문중원들에 대한 금전증여채무는 소멸되었고, 원고 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판결금액 상당을 정XX, 정YY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정영 수, 정YY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 산 중 위 판결금액 상당을 정XX, 정YY에게 증여한 것은 종전의 금전증여채무를 기 세문중원들에게 이행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재산의 감소를 원고에게 초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
88조 제1항 소정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