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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례규정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40225생산일자 2011.09.01.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 당시에는 소외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양도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09누402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권XX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25. 선고 2008구단1445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21.

판 결 선 고

2011. 9.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178,862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을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저1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조특법 제85조 제5호, 구 조특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 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특히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수용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 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를 토지등소유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 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시장 · 군수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있을 수 있고, 사업시행을 계속 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도시정비법 제28조는 그 전후 문맥상 위와 같은 경 우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까지도 반드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 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등소 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는 1996. 9. 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매도하기로 하고 2006. 11. 6. 잔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양도한 사실, 서울 XX구가 2005. 6. 30.자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XX구 OO 1구역 이 2006. 3. 13. 도시 정비법 상 도시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인 2006. 12. 22. XX구청장에게 OO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신청을 하였고 XX구청장은 2007. 5. 25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 인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소외 회사가 OO1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XX구청장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받는 등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행위를 일부 이행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소외 회사가 도시정비법이 정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l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