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구합14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신XX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8. 11. |
판 결 선 고 | 2011. 9.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327,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파성직송종중(이하 ’XX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AA시 AA읍 AA리 000-00 임야 4,0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4. 5. 28.자로 2002. 10.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4. 6. 1. 창고신축을 위하여 AA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가 있었고, 2005. 1. 13. 지목이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05. 4. 2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창고 1,538㎡를 선축한 다음 같은 해 11. 9. 이 사건 토지 및 위 창고를 주식회사 OO컴퍼니에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각 900,000,000원 및 7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취득가액이 허 위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9. 4.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 ·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4,030원, 223,000원)를 적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 16,264,573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327,2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2010. 5. 10.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문이 2010. 6. 11.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 (2010. 9. 6. 제소됨)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4. 5. 11.에 AA시청에 이미 산지 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취득 이후인 2004. 6. 11.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전용허가를 득한 후에 지급하기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에 이용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공사지가를 취득 시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게 매수하고 양도한 AA시 AA읍 AA리 000-00 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480,946,502원으로 산정하였던 것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금액차이가 너무 커 불합리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삼창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2004. 7. 15.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이 483,600,000원인바,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토지와 매매예약일자, 매매일자, 지목변경일자, 변경지목이 동일한 AA시 AA읍 AA리 000-00, 00 토지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존재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AA리 000-00, 00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취득 직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전용허가를 득한 후에 지급하기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취득시에 그 이용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게다가 XX종중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 자료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신고가액은 9,000,000원에 불과하다(을 제3호증)}. 또한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AA시 AA읍 AA리 000-00 토지는 원고가 2005. 12. 21. 양도하였고, 그 지목은 2006. 10. 24.에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어 양도당시에는 이용용도의 변동 이 없어 개별공시지가가 4.86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토지와는 그 사안이 다르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 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반드시 원고에게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확인하는 조사절차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AA시 AA읍 AA 리 000-00, 00 토지는 김BB, 손CC가 2004. 5. 28. XX종중으로부터 취득하여 현재까지 타인에 양도된바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매매사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