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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여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단-8348생산일자 2011.09.0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양수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구단8348 양도소득세경정청구부거부취소

원 고

강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7.

판 결 선 고

2011.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XX구 XX가 000-0, 0 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6. 12. 28. XX맥스(주)에게 양도한 후 2006년 귀속 양도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 특례규정(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시행자에 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① 원고는 XX맥스(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후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OO특수목적(주)이 XX맥스(주)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특례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한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정의나 위임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규정의 적용이 있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위 특례규정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XX맥스(주)에게 양도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XX맥스(주)는 위 특레규정상의 공익사업의 시행자도 아니며, 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OO특수목적(주)이 XX맥스(주)의 영업을 양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그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위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특례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