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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
수원지방법원-2011-구합-3532생산일자 2011.09.07.
AI 요약
요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에 과수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가 직접 경작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1구합3532 비사업용토지경정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0.

판 결 선 고

2011.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234,071,0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24,277,6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5. XX시 XX면 XX리 0000-0 전 10.5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2필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2. 6. 김AA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30. 위 3필지의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하고 양도가액을 금 32억 원, 취득가액을 금 20억 6,7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과세표준에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60%를 적용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금 234,071,0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춰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5,620㎡는 오BB이 인삼을 경작하였고 원고가 스스로 경작한 바 없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데 이의가 없으나, 나머지 4.9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과수원을 운영하며 스스로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하는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고 이전의 소유자 김CC이 위 토지의 1/3 가량은 사과과수원으로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삼밭으로 임대하여 경작하였는데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과수원의 사과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경작을 하지 않은 채 보유하였으며, 원고는 XX시 XX면 부근에서 부동산업을 오래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사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XX시나 OO시 등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2006. 9.경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7호증)상 쟁점토지에 과수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쟁점토지에서 경작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쟁점토지에서 직접 과수원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전부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갑 제4, 5, 7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5,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방해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