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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비의 지출을 인정할 근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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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택건축비의 지출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10생산일자 2011.09.23.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상 양도부동산은 토지만 기재되어 있고, 주택 공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설계도면 등 관련자료가 없거나 제출된 자료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주택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대부분이 매매계약일 이후 지급된 것이어서 주택건축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구합110 양도소득세취소

원 고

최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9.

판 결 선 고

2011.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135,730원의 부과처분 중 5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2. 경기도 XX읍 XX리 산 00-0 임야 4,6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3. 9. 주식회사 XX씨엔디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400,000,000원, 취득가액을 5,467,505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10. 2. 6.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73,668,6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0. 5. 3. 피고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5. 23.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49,362,093원 및 필요경비 20,000,000원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2010. 7. 12.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국세심사청구에서 국세청은 2010. 10. 18. 측량 · 설계 공사비 등 202,000,000원도 추가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0. 10. 25. 원고에 대한 당초 처분을 90,135,730원으로 감액 · 경 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어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50,000,000원을 들여 주택 3동을 건축한 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주식회사 XX디엔씨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는 위 주택도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위 주택 건축비용도 필요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 50,000,000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산정하면 약 58,000,000원 상당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5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택 건축비로 50,000,000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 부동산으로 이 사건 토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택은 포함 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 건축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매매대금에 반영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주택 공사에 대한 계약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당초 처분 이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약 8개월 동안의 이의 신청 및 국세심사청구 단계에서 위와 같이 주택 건축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주택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나서야 주택 공사와 관련한 자료로 갑 제6호증(건축도급계약서), 갑 제7호증(공사계획 평면도)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중요한 자료를 뒤늦게 제출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고, 그 내용의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6, 7호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주택 건축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2005. 6. 22. 5,000,000원의 입금확인증(XX우체국)과 2006. 7. 26. 13,000,000 원, 2006. 7. 27. 3,000,000원 및 일자 마기재의 6,000,000원에 대한 ‘상기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장AA의 자필영수증이 있는데, 위 금원을 모두 합하여도 27,000,000원에 불과하고, 2005. 6. 22.자 입금 금원 외에는 나머지 금원이 실제 장AA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가사 위 금원이 모두 장AA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위 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④ 원고가 주택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대부분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일 이후에 지급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50,000,000원을 들여 주택 0동을 건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택 건축비로 50.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