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40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종로세무서장 외1명 |
변 론 종 결 | 2012. 7. 22. |
판 결 선 고 | 2012. 8. 1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종로구 OOO동 000 OOO종합시장 000동 00호 소재 ‘DDD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2005. 1.경 원고 명의로 그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나. 성동세무서장은 소외 EETEXTILE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EETEXTILE 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 사건 사업장에 실물거래 없이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FF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FF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 사건 사업장에 실물거래 없이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위 각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위 각 세금계산서 에 따른 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 2. 1.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 ㆍ 고지하였고,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0. 2. 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 ㆍ 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툴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통방직물을 설립하여 원단 도매업을 영위하던 소외 박GG은 무리한 투자와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5. 1.경 직원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2007.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바, 200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박GG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ㆍ 수익 ㆍ 재산 ㆍ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인이 원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박GG이 이 사건
사엽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 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명함),갑 제4, 5호증(각 확인서),갑 제6,7호증(각 불기소이유통지), 갑 제8 내지 제10호증(각 예금통장 앞면) 갑 제12호증(인수인계에 관한 문건), 갑 제14 내지 제16호증(각 확인서) 갑 제17호증(사실확인서) 갑 제22 내지 제24호증(각 확인서),갑 제26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증인 박GG의 증언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박GG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①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07. 8.경 이 사건 사업장의 2005. 7. 1.부터 2006.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은 세무공무 원에게 원고가 실제 사장이고 박GG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 직원인 이랜드 헌트 담당 임영미 과장 또한 원고가 실사업주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자가 문제되는 가운데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및 거래처 직원의 진술에 따라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사업자의 지위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매출누락금액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전신(前身)인 주식회사 동방직물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3. 12. 31. 및 2004. 12. 31. 각 기준 주식회사 동방직물의 대표이사인 박GG의 주식보유비울은 각 25%(50,000주/200,000주)임에 반하여 원고의 주식보유비 율은 각 40%(80,000주/200,000주)로서 원고가 주식회사 동방직물의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등 2003. 12. 무렵부터 원고는 주식회사 동방직물의 최대 출자자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박GG이 주식회사 동방직물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세무사 의 조언에 따라 과점주주로의 지위를 피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1. 12. 31. 및 2002. 12. 31. 각 기준 박GG의 주식보유비울은 각 60%,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은 각 5%로서 박GG이 2001. 12. 31. 및 2002. 12. 31. 이미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의 지위를 피하기 위해 박 GG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나) 갑 제8 내지 갑 제10호증(각 예금통장 앞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인 중소기업은행 자유예금통장(계좌번호 000) 한국외환은행 자유예금통장(계좌번호 000), 신한은행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000)에 사용인감으로 박GG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되나,다른 한편 갑 제18 내지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G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계좌들을 이 용한 대부분의 입 ㆍ 출금이 인터넷뱅킹, 전화이체 또는 현금ATM기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돈을 출금하기 위해 통장 앞면에 날인된 도장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소기업은행 자유예금통장은 대출한도액 000원의 마이너스통장 으로 그 통장의 명의인이 그 대출채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점, 박G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받았다고 주장하는 2008. 1.경 이후에도 원고가 위 각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박GG이 위 각 통장을 전적으로 혹은 원고와 공동으로 지배 ㆍ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다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나아가 그가 단독 혹은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에는 무리이다.
(다) 원고는 당시 과장 직책으로 된 명함을 사용하였다면서 그 명함(갑 제3호증) 과 더불어 이를 제작하였다는 제작자의 확인서(갑 제17호증)을 제출하고 있지만,위 명함을 당시에 실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부가적 자료가 없고,위 확인서 내용 역시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 없는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자의 실질적 사업자가 박상 동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갑 제4, 5호증(각 확인서), 갑 제14 내지 16호증(각 확인서), 갑 제22 내지 제24호증(각 확인서), 갑 제26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박GG 의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이나 거래처 직원의 진술이나 원고가 보여준 언동과 배치되는데다가 위 각 증거의 작성자들이 원고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들(임HH, 정III) 내지 원고의 직원들(김QQ, 이RR, 강SS, 조TT)로서 원고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원고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고, 박GG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원고는 자신을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 검사의 결정{갑 제6, 7호증(각 불기소이 유통지)}을 들고 있으나, 당시 검사는 이 법원에서 모두 믿지 아니하는 박GG의 진술, 세무사 임HH 작성의 확인서 기재, 김QQ • 강SS 작성의 각 확인서의 기재에 터 잡 아 그와 같이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바) 갑 제12호증(인수인계에 관한 문건)의 기재 역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
① 위 문건 하단의 작성 일자 란에는 ‘2007. 11. 23.’이 아닌 ‘2008. 11. 23.’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문건의 실제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세무조사시의 원고의 앞서 본 언동에 반하는 내용이고, 원고가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사업장의 전신인 주식회사 동방직물의 최대주주였던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