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구합35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XX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5. 17. |
판 결 선 고 | 2011. 7.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05,137,349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149,106,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1.부터 현재까지 XX시 XX면 XX리 000에서 ’XX민물’이라는 상호로 장어구이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김AA은 원고의 처로서 2005. 9. 5. 위 소재지에서 업종을 도소매 농산물로 하고 상호를 ’XX’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9. 14.부터 같은 해 10. 19.까지의 기간 중 원고에 대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 - 2007년 장어구입량을 추정해서 매출누락 합계 865,651,074원을 산정하고, 2006 - 2008년 원재료 매입누락 442,251,679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2007 - 2008년 원고가 직접 경작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산물 중 과다계상 414,609,843원을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고, 원고가 원고의 처로부터 2008년에 수취한 509,920,000원 상당의 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한다) 관련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2006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40,826,420원 및 부가가치 세 합계 172,699,860원(2006년 제 1기 부가가치세 3,238,704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915,009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446,632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 세 41,419,029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76,931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203,581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9,350,645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363,871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111,910원)을 경정 · 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2010. 2.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0. 5. 28.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OO수산 남BB과 판매 형태 및 매출이 비슷한 장어 중간 도매상의 판매가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 의 장어 매입수량을 추정해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하라.’는 취지의 일부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당초 처분을 2006 - 2008년 귀속 종합 소득세 합계 405,137,349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149,106,330원(당초 처분 중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76.295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17,235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89,071원을 감액)으로 재경정 · 고지(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원고의 장어를 면세업자인 XX의 신용차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포장 판매하였던 금액(2006년 242,336,000원, 2007년 189,536,400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2007년 원고의 장어 매입량을 잘못 추정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 2006 - 2007년 매출누락액을 산정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인근 8,300평의 토지에서 야채 등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고, 이를 원고의 처 김AA이 운영하는 XX에 납품하여 외부에 판매하면서 그 중 일부를 원고가 공급받아 이 사건 음식점에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음식점에서 사용한 위 농산물을 가액을 잘못 추정하여 필요경비를 과소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한 이 사건 계산서 관련 의제매입세액도 부부별산제의 원칙상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1,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시 원고는 20kg당 장어마리수는 101마리이며 1마리당 판매가격이 7,000원이라고 진술하여 이에 따라 각 연도별 추정한 매입량에 위 판매가격을 곱하여 장어매출액을 산출하고, 입회 조사결과 장어매출액 대비 기타매출액 비율을 22.59%로 파악하여 위 장어매출액에 기타 매출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던 점, 그 결정의 기본이 되는 연도별 장어매입금액 및 장어매입량의 경우 2006년은 원고의 장어매입장 기재에 의하여 장어매입금 액 401,392,000원, 장어매입량 20,088kg으로 산정하였으나, 2007년은 원고가 장어매입장을 일부 밖에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로, 장어매입금액을 원고 및 원고의 처 김AA이 OO수산 남BB(원고의 장어매입처)에게 2007년 송금한 금액 합계 705,290,000원 장 어매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장어매입량은 위 705,290,000원을 서울농수산물공사 유통가격 중 최고가의 평균액인 장어 lkg당 매입단가 2007년 제1기 16,167원, 2007년 제2기 16,284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여 2007년 제1기 장어매입량을 19,401kg, 2007년 제2기 장어매입량을 24,051kg으로 산정하였다가, 심사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라 남BB과 판매형태 및 매출이 비슷한 장어 중간 도매상의 판매가액을 조사하여 2007년 평균 장어 1kg 당 판매가액을 17,000원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2007년 장어매입량을 43,451kg으로 산정 하였던 점 , 원고의 2007. 1. 1. - 2007. 3. 2. 기간 중의 장어 매 입장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중 남BB으로부터 3,780kg의 장어를 61,780,000원에 매입하여 당해 기간에 1kg당 16.343원의 가격으로 장어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가 추정한 위 매입금액과 거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음식점의 2006 - 2007년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정방법으로 보이고 위 절차에 어떠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제5, 7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 대로라도 원고는 자신이 경작한 농산물을 이 사건 음식점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원고의 처 운영의 XX에게 납품한 후 다시 위 XX으로부터 납품받았다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만으로도 XX은 세금탈루의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업체임이 강하게 의심되는 점,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계산서 관련 의제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고, 입회조사결과 확인된 장어 1마리당 상추 및 미나리 소비량을 기준으로 연도별 상추 및 마나리 소비량의 합계를 구한 후 원고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생명 살림(농산물 판매 위탁 업체)의 연평균 매입가격으로 환산하여 2007년 약 150,000,000원(원고 계상금액은 약 203,000,000원이었음), 2008년 약 149,000,000원(원고 계상금액은 이 사건 계산서 금액이었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였던 점, 한편 원고는 피고와 같은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더라도 매출액을 비교해 볼 때 2008년의 상추 및 마나리 사용금액을 57,528,326원 더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년 장어 매입가격의 급상승으로 판매단가가 증가하여 원고의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2008년 원고의 장부상 장어매입량은 피고가 추정한 2007년 장어매입량과 비슷하여 이에 따라 추정되는 상추 및 미나리의 사용금액 또한 2007년과 2008년이 유사할 것으로 보이므로 2008년 분만 특히 더 증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원고는 상추 및 미나리를 제외한 배추, 무 등 그 밖의 야채에 대한 필요경비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주식회사 □□농산등에서 수취한 농산물 관련 계산서 2006년 73,524,000원, 2007년 82,378,000원, 2008년 51,492,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것이 확인되는 바 그 외에 야채에 대한 필요 경비를 더 인정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음식점의 2006 - 2008년 필요경비를 산정한 것은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정방법으로 보이고 위 절차에 어떠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