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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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대법원-2011-두-9645생산일자 2011.10.27.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가 결합된 것으로서 구소의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소를 신소로 교환적 변경을 하면 구소 취하의 효력이 생기고,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9645 이자소득,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부과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 26. 선고 2010누1908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규정된 재소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제1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