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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조심-2011-서-2853생산일자 2011.09.08.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체납법인에 대하여 2004.5.20.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6,001,46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03,926,010원 및 2001년 부가가치세 제2기 6,199,7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며, 체납엑 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단위 : 원)

세목

체납액

귀속

납부기한

본세

가산금

법인세

36,001,460

34,952,880

1,048,580

2000

2004.5.31

법인세

103,926,010

100,899,040

3,026,970

2001

2004.5.31

부가가치세

6,199,780

6,019,210

180,570

2001

2004.5.31

146,127,250

141,871,130

4,256,120

나. 처분청은 2004.6.1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지분율 : 71.09%, 지정금액 : 2000 사업연도 법인세 : 25,593,430원, 2001 사업년도 법인세 : 73,880,990원, 2001년 부가가치세 제2기 4,407,410원)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인 2004.6.16.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4.9.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1.7.3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