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체납법인에 대하여 2004.5.20.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6,001,46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03,926,010원 및 2001년 부가가치세 제2기 6,199,7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며, 체납엑 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단위 : 원)
세목 | 체납액 | 귀속 | 납부기한 | ||
계 | 본세 | 가산금 | |||
법인세 | 36,001,460 | 34,952,880 | 1,048,580 | 2000 | 2004.5.31 |
법인세 | 103,926,010 | 100,899,040 | 3,026,970 | 2001 | 2004.5.31 |
부가가치세 | 6,199,780 | 6,019,210 | 180,570 | 2001 | 2004.5.31 |
계 | 146,127,250 | 141,871,130 | 4,256,120 | ||
나. 처분청은 2004.6.1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지분율 : 71.09%, 지정금액 : 2000 사업연도 법인세 : 25,593,430원, 2001 사업년도 법인세 : 73,880,990원, 2001년 부가가치세 제2기 4,407,410원)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인 2004.6.16.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4.9.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1.7.3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