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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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경우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2011-두-15022생산일자 2011.09.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명의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을 신탁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장차 명의신탁 재산임이 들통 나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까지 예상하여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150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XX |
피고, 피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6. 7. 선고 2010누2460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