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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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음서울고등법원-2011-누-16751생산일자 2011.09.2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16751 압류처분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A |
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4. 28. 선고 2011구합210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8. 10. |
판 결 선 고 | 2011. 9. 21.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6.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각 압류처분 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부분은 제1심 판결의 그것 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인용한다.
2. 직권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피고는 이 사건 항소 이후인 2011. 7.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유추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