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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고가의 주식매매거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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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고가의 주식매매거래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1-두-12825생산일자 2011.09.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주식의 매매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가의 주식매매거래가 있었고 그 실질적인 당사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소송에 이르러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두128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XX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10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