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536만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2.9.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03,4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8. 이의선청을 거쳐 201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에너지의 영업사원 이◌◌를 통하여 유류를 주문하고 입고여부를 확인한 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유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는 등 일상적인 거래방법에 의하여 유류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에너지의 유류매입분이 허위거래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 이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관련인(출하자, 운반자, 인수자 등)의 서명날인 빚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거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 복명서(2010 년 l0월)에 의하면 ◌◌에너지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에너지는 2010.1.6. ◌◌광역시 서구 ◌◌동에서 개업하여 2010.6.8. ◌◌도 ◌◌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사업장의 폐문· 부재로 인하여 2010.8.23.자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에너지의 매입처 중 주식회사 ◇◇에너지 및 주식회사 △△는 전부 자료상으로서 유류 실물매입의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물량흐름인 매입·매출 수불이 서로 상이하며, ◌◌에너지가 2010.3.6.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유류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에너지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매입분 41억3,800만원, 매출분 48억8,843만원)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이◌◌(◌◌에너지의 영업사원) 및 김◌◌(운송기사)의 사실확인서, 일일판매현황(2010년 3윌), 출하전표(출하일자 2010.3.24.),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 거래내역(계좌번호 : 농협 813015x x x x x x x x, 2010.3.25. ◌◌에너지 명의 계좌에 2,790만원 이체)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출하전표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의 서명날인과 온도 등이 미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출하전표에 관련인(승인자, 출하자, 운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온도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은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에너지간에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있었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 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