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2.16. 취득한 경기도 ○○시 ○○동 231- 3, 231-5, 231-7 답 6,751㎡를 잡종지 및 대지로 지목변경 및 분필 ·합필하여 같은 곳 231-3 잡종지 6,418㎡와 같은 곳 231-7 대 지 333㎡ 및 지 상 건물 269.97㎡(토지 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3.20. 양도한 후, 2010.5.31. 양도가액 1,406,000,000원, 취득가액 50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210,095,190원, 납부할 세액 161,728,473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필요경비 산입액 중 136,010,000원에 대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2010.1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196,180원(신고무납부세액 161,728,473원 포함)을 경정 · 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12월 과수원을 매입한 후 창고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하였고, 공사일체를 당시 ○○건설 주식회사 대표 ○○○이 수행하여 부지조성공사비 116,010,000원과 매도 당시 중개인 □□□에게 중개수수료 20,000,000원(부지조성공사비와 중개수 수료를 합하여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이 지출되었는바, 공사비용에 대 한 영수증 수취시 ○○○의 인적사항이 명기되지 않았으나 추후 별도 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중개수수료는 인정사항과 날인이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가 중개수수료를 수표로 수령하여 배서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필요경비를 인정 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양도토지의 형질변경공사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나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수표추적 결과 제3자(청구인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던 법인 및 관련인)에게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필요경비는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지조성공사비 등 116,010,000원과 중개수수료 2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농지 전용허가서를 보면, 경기도 ○○시 ○○동 231-3, 231-5, 231-8 답 6,418㎡에 대하여 창고(건설자재)부지 조성 목적으로 1999.12.6.부터 전용을 허가한다고 되 어 있고, 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강관구조물의 지상 1층 창고시설 A동 179.2㎡에 대하여 2000.2.25. 사용승인을 받고, 샌드위치패널구조의 지 상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B동 90. 59㎡에 대하여 2000.4.1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210,095,190원 중 측량설계비, 농지조성비 납부액, 전용부담금 납부액, 취 · 등록세, 지하수개발대금 등 74,085,19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136,010,000원은 형질변경공사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확 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하여 부인하였으며, 쟁점 필요경비(부지조성공사비 등 116,010,000원, 중개수수료 20,000,000원)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인은 양수자로부터 대금을 수표로 지급받아 부동산 중개인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의 수표조회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라는 이름으로 배서되어있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양도계약서를 보면,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서로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는 1996.7.1.까지 음식료품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 1996.7.1. 이후 사업자등록내역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지조성공사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쟁점필요경비를 ○○○ 및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이 건 이의신청과정이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이영수증 등 제시된 증빙으로는 공사비가 얼마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양도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을 중개하였다는 □□□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표조회 결과 □□□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