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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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면서 관리비를 낮게받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대법원-2011-두-6189생산일자 2011.06.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다른 임차인에게는 공용관리비를 명도약정일로부터 부과하였으나 특수관계자에게는 실제입주일로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61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조AA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누30293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