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23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XX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8. 30. |
판 결 선 고 | 2011. 10.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6.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487,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1.부터 2011. 6. 14.까지 서울 용산구 XX로0가 00-00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1. 16. 주식회사 XX(이하 ’XX’라고만 한다)에 노트북 42대(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를 75,981,000원에 매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위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다. 피고는 2010. 4. 1. 원고에게 위 매출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487,18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29. 이의신청, 2010. 12.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 기각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0. 25.경 김AA으로부터 88,660,000원을 이율 월 1%로 대여하고, 이 사건 노트북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김AA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해 이 사건 노트북을 XX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위 대여금은 이 사건 노트북의 매도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인 매입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노트북의 매출액을 소득에서 누락 하여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노트북을 김AA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후 이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위 노트북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여한 대여금 88,660,000원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의신청 내지 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노트북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한 심BB이나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위 김AA은 컴퓨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노트북을 담보로 대여하였다는 위 돈은 김AA의 아들인 김CC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노트북을 김AA 또는 심BB으로부터 매입하였다거나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