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에 관한 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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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에 관한 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창원지방법원-2011-구합-240생산일자 2011.10.06.
AI 요약
요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기재하지 않았고 수차례 걸쳐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구합2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XX레미콘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9. 22. |
판 결 선 고 | 2011. 10. 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이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