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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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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1-누-18030생산일자 2011.09.23.
AI 요약
요지
(3심 판결과 같음) 탈세제보가 있더라도 그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그것에 의하여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11누180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타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7. 4. 25. 선고 2006구합373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15.

판 결 선 고

2011. 9.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부과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게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11,459,11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22,866,06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 세 101,800,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원고가 다 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판결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 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는 제1심 판결 중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 환송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이라 한다)만을 심판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심판대상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을 제2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심판대상에 관한 소송이 환송 후 당심에 계속 중인 2011. 6. 17. 이 사 건 심판대상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 이 없어진 이 사건 심판대상에 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각하하되, 소송 총 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