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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것은 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사전에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받은 것에 불과함
조심-2011-중-2136생산일자 2011.10.19.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것은 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사전에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7.13.부터 2009.6.30.(폐업일)까지 OOO 주식 회사[사업장: OOO 92-45, 업종: 제조업(수도꼭지),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OOO는 2009.6.30. 폐업하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2009사업연도 추계결정한 법인소득금액 26,830,190원과 폐업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397,200,000원의 합계 424,030,1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10.12.14. 그 귀속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실질사업자인 김OOO은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 92-45에서 부도를 낸 이력 때문에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게 되자, 부장인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일 뿐, OOO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된 자들은 김OOO의 친인척이거나 지인들로, 이들은 주식지분 취득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김OOO이 OOO의 지분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OOO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자금집행 등 직접 경영하였음이 임금 및 퇴직금지불각서․일계표․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OOO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한 대표자가 김OOO임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쟁점금액을 김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1998.7.13. 설립(대표이사 김OOO)되어 2000.11.15. 대표 이사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OOO 주식지분 37.5%를 소유하였다가 2006년에는 48.64%의 지분을 소유하였음이 사업자등록 변동내역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나타난다.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 되었다면, 주식등실명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질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약 10년 동안[1998.7.13.~2009.6.30.(폐업일)]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대한 고발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폐업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OOO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1031, 2010.5.20. 등 다수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