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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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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급여지급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은 타당함
조심-2011-구-2626생산일자 2011.10.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2006.4.10.〜2007.7.2.까지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2006년 및 2007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가공인건비를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2006.4.10∼2007.7.2. OOOOO OO OO동 736-3번지 302호 (주)OO산업개발이 2006년 및 2007년 가공계상한 인건비 29,250천원 및 22,750천원, 합계 52,000천원을 공동대표별로 안분한 금액 14,625,000원, 5,671,917원, 합계 20,296,91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7.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0,2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0,990원, 합계 4,24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산업개발의 법인설립 당시 최대주주였던 형 박OO가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대표이사 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법인 운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박OO가 최대주주였다는 사실만으로 박OO를 대표이사로 볼 수 없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6.4.10.∼2007.7.2. 청구인과 오OO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6년 및 2007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청구인이 (주)OO산업개발로부터 35,500천원과 27,650천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 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부등본에 청구인은 2006.4.10.∼2007.7.2. 기간 중 오OO와 함께 (주)OO산업개발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박OO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이사회회의록 등 증빙은 없다.

(2) 근로소득지급조서에는 청구인이 2006년 및 2007년 (주)OO산업개발로부터 급여 35,550천원, 27,65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관련 조사서를 보면 조OO에게 2006년 및 2007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가공인건비 29,250천원, 22,750천원을 공동대표였던 청구인 및 오OO 등에게 안분계산하여 소득처분하였으며, 2006년 및 2007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은 14,625천원, 5,671천원으로 나타난다.

(4)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대주주였던 형 박OO가 실질적인 법인대표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6.4.10.부터 2007.7.2.까지 오OO와 (주)OO산업개발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2006년 및 2007년에 35,500천원과 27,650천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가공인건비를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