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3.6. 상속받은 경기도 ○○○시 ○○○동 ○○○-○○○ 소재 답 193㎡ 및 같은 동 ○○○-○○○ 소재 전 96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가 2010.4.16. 경기도에 수용된 후, 2010.6.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 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1.2.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347,45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게 임대한 무허가 축사의 부지 부분 51.2㎡를 제외하고는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는바, ① 쟁점토지의 수용을 위 해 경기도지사가 2009.6.3. 사업고시한 이후 바로 수용될 것으로 판단 하여 수용일까지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고, ② 청구인은 이○○에게 쟁점토지 전체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무허가 축사만 임대하였던 것이며, ③ 쟁점토지 주변의 울타리는 청구인의 선친이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였고, 애견 훈련용 장비는 이○○가 보상의 목적으로 쟁점 토지 수용 후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자경여부와는 무관 하며,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에 보이는 하얀 부분은 2009년 지력 향상을 위해 객토한 흔적이고 보상 당시는 겨울이라 영농보상 내역이 없으며, ④ 이○○와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⑤ ○○○시장이 발급한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에 의해 청구인의 자경사실 및 쟁점토지가 농지임이 증명되며, ⑥ 쟁점토지의 수용에 앞서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작성한 ‘편입현황’에 쟁점토지의 지목 이 전답으로 기록되어 있고 보상금액 또한 전답으로 보상받았으며, ‘토지수용사실확인서’에서도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지목이 전답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나, ① 한국감정원의 보상금 지급내역과 현황사진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보상내역이나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고, ② 이○○가 2008.4.7.부터 ○○○애견훈련소를 개업하여 영업 중으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도 2009.2.9.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6.3.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으며, ③ 처분청의 현지 확인 시 임차인인 이○○가 담당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쟁점토지 주변에 울타리가 있고 애견 훈련용 장비가 있어 애견훈련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④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하는 이○○와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⑤ 농지원부 동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⑥한국감정원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편입현황’상의 지목은 공부상 지목이고, 합법적 절차 없이 형질변경하여 임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사실확인서’ 의 실제 지목란에 공부상 지목을 기재한다고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둥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3.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시 ○○○동 ○○○ 답 499㎡ 및 같은 곳 ○○○ 전 1,509㎡를 2009.10.28. 각각 쟁점토지로 분할하고, 쟁점토지 는 2010.4.21. ○○○, ○○○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사업인정고시 일 2009.6.3,)으로 경기도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수용 당시 현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의 ‘손실보상협의요청’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은 2009.10.28. 협의기간을 2009.11. 2. -2009.11.13.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국감정원의 ‘○○○-○○○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작성일 불상)에 의하면, 편입현황의 ‘지목(현황)’란에 쟁점토지 중 경기도 ○○○시 ○○○동 ○○○-○○○에 대해서는 답으로, 같은 곳 ○○○-○○○에 대해서 는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물건별 보상내역은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다) 한국감정원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지급 내용과 수용관련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지급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수용보상금 지급내용과 현황사진(촬영일 불상)에는 농작물에 대한 영농보상내역이나 농사현황은 나타나지 아니 한다.
(3) 청구인과 이○○의 임대차계약서 및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2.19. 이○○와 경기도 ○○○시 ○○○동 ○○○소재 축사 2동에 대하여 보증금 1,200만원, 임대기간을 2009.2.19. - 2010.2.18. 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과 이○○가 아래 <표3> 과 같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의 사실확인서(201l.2.14.)에 따르면, 이○○는 2008.4.7. 부터 쟁점토지의 무허가 축사건물 2동만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애견훈련소라는 상호로 개 사육 및 출산분양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임차 당시 무허가 축사부분을 제외한 농지에는 청구인이 무, 배추 등의 농작물을 2009년 6-7월까지 직접 자경하고 있었으며, 2009년 6-7월경부터 경기도에 수용될 때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상태에 있었고, 수용된 인근농지 또한 대부분 휴경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홍○○, 박○○, 이○○, 주○○, 장○○, 유○○, 이○○, 유○○, 전○○, 이○○의 인우보증서(2010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년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2010년 4월 ○○○ 도로용지로 수용될 때까지 계속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9년 5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쟁점 토지가 흰 부분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10.1l.2. 현장 확인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에는 쟁점토지가 평지화되어 있고 애견훈련소 건물과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며, 과세전적부심사의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처분청 현장 확인 당시 이○○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경기도 ○○○시장이 2010.6.30. 발급한 농지원부 내역은 <표4> 와 같이 나타난다.
(7) 처분청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농협으로부터 2006.6.29.부터 2010.6.28.까지 총 108번, 2,653,100원에 상당하는 퇴비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나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에게 임대한 무허가 축사의 부지 부분 51.2㎡를 제외하고는 쟁점토지가 2010.4.16. 수용될 때까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한국감정원의 보상내역상 벚나무 등 외에는 농작물의 보상이나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이 없는 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9년 5월 촬영한 항공사진과 한국감정원이 보상시점 무렵에 촬영한 현장사진상으로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은 현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이○○가 2009.6.3. 사업인정고시 이전인 2008년 4월부터 분할 전 쟁점 토지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임차하여 애견센터를 운영하고 청구인 및 이○○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수용 당시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지원부 및 한국감정원의 수용 관련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사실 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