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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거래상대자가 직원임이 확인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1-중-2550생산일자 2011.10.1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계약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거래처로 송금한 점, 거래처는 쟁점공사계약체결시 주선자의 주선으로 직접 쟁점공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조사 이후 인 점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2.6. 개업하여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 세기간에 강원도 ○○○ ○○○ ○○○-○○○ 소재 ○○○건설주식회사 (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각 1억5천만원과 6천만원 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거래를 “쟁점거래” 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건설이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개인사업자인 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71분 27,463,500원과 2008년 제1기분 11,257,800 원을 각각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로 한국○○○공사로부터 야외전선주 건설관련 전기 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공동(청구법인 지분 30%)으로 한국○○○공사 남 서울○○○관리처로부터 수주받은 “154KV 곤○○○ → 율○○○TIL 건설공사” 중 기초터파기 및 나무식재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 건설에게 하도급주는 과정에서 ○○○의 부사장으로 있던 김○○의 추천으로 ○○○건설에 근무하는 최○○를 소개받았고, 2007년 8 월경 용인시 ○○○ ○○○ ○○○-○○ 소재 ○○○건설의 현장사무실에서 ○○○건설의 대표이사 김○○을 만나 법인 등기부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지불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을 받고, ○○○건설의 계열회사인 ○○○산업(주)의 용인시 ○○○ ○○○ ○○○-○○○ 소재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의 명함을 수령한 사실도 있는 등 계약당사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최○○는 ○○○건설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김○○○는 ○○○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계약체결 및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설의 ○○○동 현장사무실과 ○○○산업(주)의 ○○○동 사무실은 국세통합전산 망과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고, 특히 ○○○동 사무실은 ○○○고속도로 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낮은 점, 청구법인은 최○○의 명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건설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2009.8,)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최○○의 친구인 ○○○소장이라는 사람이 쟁점공사를 하였고 공사금액의 7% 정도만을 회사의 수입금액 으로 하였다는 ○○○건설 대표이사 김○○의 진술내용과 ○○○건설이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에 공사대금을 일시에 수령한 후 즉시 현금 인출하는 수법으로 대금지급 증빙서류를 조작한 점으로 볼 때, 실물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라고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설의 과세기간별 가공매출, 가공매입 적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세무서장의 ○○○건설에 대한 자료상 조사가 종결된 후인 201O.l2.30. ○○○건설의 대표이사 김○○은 당초 조사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인감증면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작성하였다.

(가) 최○○가 자신이 쟁점공사를 할 것인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평소 아는 사이라 총 공사대금의 7%를 받기로 하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것일 뿐 쟁점공사는 최○○가 맡아서 하였다.

(나) 쟁점공사계약은 당사의 ○○○현장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박○○○라는 사람(○○○소장)과 최○○ 등이 입회한 가운데 본인이 직접 하였고, 청구법인에게는 최○○이사의 주선으로 당사가 직접 쟁점공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으며, 당사의 인감증명과 사업자등록증 등 및 본인의 명함 등을 건네주었고, 공사현장은 최○○가 맡아서 할 것을 양측이 합의한 바도 있다.

(다) 당초 조사시 최○○의 친구인 ○○○소장이라는 사람이 쟁점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조사당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진술을 한 것이고, ○○○소장은 청구법인의 사람으로서 ○○○현장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조사당시 너무 많은 업체에 대한 진술을 하다 보니 착각한 것이며, 동 경위서의 내용은 최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문제로 세무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듣고 쟁점거래 건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한 것이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 통합전산망 조회 자료에 의 하면 최○○는 2005년 11월 부터 2007년 3월까지 ○○○건설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8.1.7부터 2009.9.30.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기계장비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건설의 직원으로 근무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 중 8,850만원은 ○○○건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1억4,250만원에 대하 여는 2007.9.17.-2007.12.21. 동안 5회에 걸쳐 쟁점공사대금으로 1억 4,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지급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건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8.1.14.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과 2008.3.26.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및 김○○의 명함 2매 [○○○건설 대표이사, ○○○산업(주) 부사장] 의 사본을 제출 하였으나, 최○○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명함은 제출하지 못 하고 있으며, ○○○산업(주)의 명함에는 ‘○○○구간고속도로’라는 문구와 함께 소재지가 경기도 용인시 ○○○구 ○○○동 ○○○-○○○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부사장 이○○과 세무대리인 세무사 최○○은 2011.10.5.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TIL공사를 ○○○와 공동도급 받은 후 쟁점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로부터 ○○○건설을 추천받았고, ○○○건설의 본사는 강원도 ○○○이었으나 ○○○건설의 대표이사 김○○이 용인 현장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였고 청구 법인의 본사도 ○○○시에 있었기 때문에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건설의 용인 ○○○동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김○○을 만났으며, ○○○건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인감 등을 확인한 후 공 사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거래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최○○를 ○○○건설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음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억울한 면이 있다.’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최○○를 ○○○건설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최○○○는 ○○○건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최○○가 ○○○건설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명함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계약 체결시 최○○와 ○○○건설의 대표이사 김○○이 함께 참여한 상태에 서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건설업의 경우 당해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소장이라 칭하면서 특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수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계약시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 법인은 쟁점공사대금 2억3,100만원 중 8,850만원만을 ○○○건설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 점, ○○○건설의 대표이사 김○○은 쟁점공사계약 체결시 청구법인에게 최○○ 이사의 주선으로 당사가 직접 쟁점공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0.12.30. 경위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초 조사시에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다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한 후에 한 진술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 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