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10.21. 인천광역시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 동 268-2 도로 46㎡를 취득한 뒤 보유하다가 2009.4.21. 양도하고, 2009.5.19.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5.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591,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학교에 다니면서 밭농사와 벼농사를 도왔으며, 19세에 부천으로 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창호제작 설치 기술을 배워 현재 창호건설사업을 하고 있으나, 1994년 현재의 아파트로 이사를 한 뒤 텃밭을 가꾸어 직접 채소 등을 심어 먹을 생각으로 쟁점농지를 구입하여 출근 전 새벽녘과 일요일 등 틈틈이 시간을 내어 농사를 지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에 현지출장하여 인근주민에게 탐문하여 본 결과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에서 농지지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경작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3월)에 의하면, 자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에 가서 인근주민들에게 문의한 결과, 장OOO, 박OOO 등(사실확인자)은 청구인의 처 박OOO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박OOO의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모르고, 이OOO은 쟁점농지 옆 주택에 살았고, 양도농지의 일부를 경작하였으며, 박OOO은 쟁점농지의 대부분을 경작하였으며, 박OOO은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이OOO, 박OOO, 이OOO 등이고, 청구인의 경작사실은 모르며, 이OOO은 쟁점농지 옆 움막에 거주하고 있고, 10여년 전부터 쟁점농지를 박OOO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4.10.21. 취득하고 2009.4.21. 양도하여 14년 6개월 보유하였고, 1994.6.1.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1995.2.21.~1999.12.31. OOO라는 상호로 조림금속업을 영위하였고, 1999.11.29.부터 인천 OOO에서 (주)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창호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날 때마다 쟁점농지에 수수, 고추, 가지, 상추, 배추, 콩, 들깨 등을 심어 직접 경작하였고, 농지면적이 적어 농지원부를 신청하지 못하였으며, 수확한 농산물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아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① 2005.4.8. 10,000원, 2006.4.10. 8,000원, 2008.4.12. 40,000원의 비료, 고추, 상추, 오이 등 모종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OOO식물원의 영수증 4매, ②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상추, 고추, 오이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장OOO, 박OOO, 이OOO, 박OOO, 이OOO, 김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③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농작물을 나누어 먹은 사람의 명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확인서와 비료및 모종 등을 구입하였다는 영수증 외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1995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조립금속업과 창호건설업 등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