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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한 경과한 청구는 각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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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기한 경과한 청구는 각하대상임.
조심-2011-부-2745생산일자 2011.09.08.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결정통지일로부터 94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위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자료,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1.4.21. 청구인이 2011.4.4.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등기(OOOO O OOOOOOOOOOOOO)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자 청구인의 회사동료 한충진이 2011.4.22.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11.4.30.을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하여 2011.7.23.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OOOO O OOOOOOOOOOOO)하였으며 동 심판청구서는 2011.7. 25.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11.4.22.부터 94일(우편접수일인 2011.7.23.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2일)이 경과한 2010.7. 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