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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아버지로부터 입찰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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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아버지로부터 입찰대금을 증여받은 바 없음
대법원-2011-두-17134생산일자 2011.10.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아버지를 위하여 입찰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 아버지로부터 입찰대금을 증여받은 바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두171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송AA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2. 선고 2010누410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