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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1-누-27119생산일자 2011.11.09.
AI 요약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하여 매매 등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질의내용

사 건

2011누271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송XX

피고, 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4. 1. 선고 2009구합6828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2010누13502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364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1.

판 결 선 고

2011. 11. 9.

주 문

1.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0. 원고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6,832,460원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항(2쪽 위에서 2째줄-4쪽 아래에서 7째줄)’ 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2) 원고가 한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l항은 거주자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외관상 자산이 매매 · 교환 · 현물출자 등(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위법 내지 탈법으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매매 등 계약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에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 하고 있는 때에는 매도인 등에게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각 전매계약 및 망인과 최종매수인들 사이 매매계약은 어느 것이나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인 계약으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이미 그와 같이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망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고, 원고는 최종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최종매수인들에게 전매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이전하여 양도한 것이다. 원고에게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