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한 농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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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한 농지인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0-누-29521생산일자 2011.07.0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들 중 일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주택, 견사, 돈사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토지들은 비닐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29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XX |
피고, 피항소인 | 금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7. 22. 선고 2010구단158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5. 25. |
판 결 선 고 | 2011. 7. 6. |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9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8,011,9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18-23호증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이 한 과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